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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 원 벌금' 분에 못 이겨 지구대서 분신 소동 50대 철창행

상해 사건으로 벌금을 물게 된데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음해하는 허위신고를 한 뒤 처벌을 요구하며 지구대에서 분신 소동을 부리다 실형을 선고받아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53살 이모 씨는 지난해 4월 4일 새벽 5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 61살 A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홧김에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앙심을 품은 이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쯤 "A씨가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이 허위 신고인 것을 확인, 돌아가자 이씨는 휘발유통을 들고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그는 "도우미가 있으면 어찌할 거냐", "내 상해 사건 때 출동했던 경찰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며 생떼를 썼고, 급기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시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청주지법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음해하고 경찰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반성문을 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이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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