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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광우병 관련 인터뷰' 공방서 언론사 손 들어줘

대법원 1부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선일보가 우 교수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0년 5월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2008년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우 교수를 인터뷰해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은 '우 교수가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대표이사는 관두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벤처 회사는 광우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하는 회사에 불과한데도 마치 검사 시약의 판매를 위해 광우병 위험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기사는가 우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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