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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가 반값? 혹해서 샀다가…차 뺏기고 벌금

<앵커>

남의 명의로 불법 운행되는 대포차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값이 절반인데 혹해서 대포차 사는 일반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차도 뺏기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올해 나온 1억 3천만 원짜리 최고급 외제 차가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팔립니다.

[중고차 거래업자 : (BMW 7시리즈 있나요?) 4천5백만 원요. (보험은 언제까지로 돼 있나요?) 올해 12월까지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차들이 인터넷을 통해 마구 거래됩니다.

대부분 고급 수입차 차들로 사채 담보로 맡겨졌다가 이렇게 불법거래로 나오는 겁니다.

지난해 아우디를 불과 1천만 원에 구했던 배 모 씨.

보험료도 세금도 낼 필요 없다고 업자에게 듣고 타고 다니다 두 달 만에 압수당했습니다.

[대포차 구매 경험자 : 두 달도 안 돼서 차량이 도난 신고가 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50만 원 정도 (냈습니다.)]

범죄자나 신용불량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대포차의 일반인 이용이 점차 늘어나 지난해에만 3천5백 대가 적발됐습니다.

[오성익/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 : 대포차 처벌 규정이 금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특히 이런 차를 몰다 사고가 나면 차 소유주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보험차로 처리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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