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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탄복 납품 뇌물비리' 예비역 소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방탄복 제조사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예비역 육군 소장 62살 이 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군에서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 조달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그에 앞서 S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습니다.

일선 부대와 해외 파병 부대 등에 3만 5천여 벌가량 공급된 S사 제품은 감사원 조사 결과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3천9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씨가 S사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 등과 함께 챙긴 금액은 억대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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