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행 업무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성추행 혐의를 받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내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인 김석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5년 5월 사건 발생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검찰에서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이 없었고 미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혐의가 미국의 각 주 안에서만 적용되는 경범죄였다며, 윤창중 씨는 워싱턴DC에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기간에 워싱턴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법률에 따르면 성추행 경범죄는 천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에 해당하고, 한국과 미국 간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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