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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고통 노모 살해 40대 실형

지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4시쯤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는 어머니 72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혈액투석 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웠다"며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는 방법은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3남매 중 막내인 A씨는 약 10년 전부터 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어머니 B씨가 4년 전부터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게 되자 주 3회씩 병원 통원을 돕는 등 성실하게 부양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어머니로 범행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병시중하다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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