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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기로 피 뽑아야 후유증 치료"…돌팔이 실형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보조한 56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한의사가 아니면서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뇌병변 장애로 팔과 다리에 마비가 있는 C씨의 대구 달서구 집 등지에서 "부항치료를 해 팔다리를 마비시키는 피를 다 뽑아내고 태초의 피로 변화시키면 몸이 원래대로 정상화 될 것"이라며 19일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고 중국 골동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부항 기구로 다량의 혈액을 뽑아내면서 C씨는 철결핍빈혈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2009년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의 재범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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