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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됐지만…아내 내연남 상대 2천만 원 승소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돼 바람을 핀 배우자와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피해 남성이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A(44)씨는 1999년 혼인 신고를 한 뒤 자녀 둘을 낳아 길렀던 A씨는 지난해 4월 차량 블랙박스에서 낯선 남성과 통화하는 아내 B씨의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음에서 등장한 낯선 남자는 아내를 '너'라고 부르며 일의 고단함과 숙취를 토로했고 각별한 사이가 아니면 주고받을 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확신한 A씨는 집을 나서는 아내를 몰래 뒤쫓았고, B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집 근처에서 내연남의 승용차에 올라탄 뒤 인천의 한 호텔에 체크인 했습니다.

A씨는 호텔로 들어간 아내에게 전화해 바람 피운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그 사이 내연남은 타고 온 승용차를 호텔 지하주차장에 둔 채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올해 초 협의이혼했고, A씨는 간통죄가 폐지돼 아내와 내연남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존속한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에 대해 지난해 2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연남은 소송 과정에서 "B씨와는 정신적인 친구에 불과하다"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외도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0단독 정원석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인 A씨에게 2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에 의하면 C씨는 유부녀인 B씨와 교제하면서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연인과 유사한 관계를 맺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호텔 등지에서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고인 A씨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인정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내야 할 책임이 C씨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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