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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희 영장심사 포기…'진술 축소' 여부 조사

<앵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전방위 로비 의혹에 관여한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민희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3일) 밤, 결정됩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해명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대표 로비 의혹 사건 관련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민희 씨는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앞둔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씨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해 오늘 밤 안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입점시켜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것과, 유명 가수의 동생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 여기에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고교 선배인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1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받은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가 도주 기간 동안 홍만표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홍 변호사와 사전에 입을 맞추고, 주변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씨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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