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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 "주당 5천43원 손해 입었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J헬로비전 주식 3만 3천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오늘(23일)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액주주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통주 1주에 5천43원으로, 1억6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애당초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은 또 "합병 비율이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다"며, "CJ헬로비전 주식을 SK텔레콤에 넘기기로 한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주들은 이와함께 "합병 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의 합병 비율로는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됐다"며,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대로 합병 비율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서 합병 가액의 기준일 등을 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측은 "앞으로 청구액을 더 늘릴 수 있으며, CJ헬로비전 주주는 소송 도중에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세 번째 민사소송입니다.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과 LG유플러스DL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주주총회 합병 결의가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심사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며, "인수·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소송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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