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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한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촉발된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경찰은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23일) 경찰관이 치안활동을 하다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행정입원과 관련해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사람이 치료 중단 후 증상이 심해져 범죄를 일으키는 일을 막을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강 청장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여성 상대 범죄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해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제보를 수집합니다 또 신변 위해가 우려되는 여성에게는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장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하고, 가족이나 친척 등 자신이 설정한 4명에게 비상 신호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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