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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수십억 재산가 처남 사망 후 한몫 챙기려다…'

'말기암 수십억 재산가 처남 사망 후 한몫 챙기려다…'
말기암에 걸린 수십억 재산가인 처남이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한몫 챙기려던 5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50살 A씨는 손위 처남이 말기암 등 지병이 악화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처남이 자신에게서 4억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한 뒤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처남이 4억 원을 자신에게서 빌려가 2013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했고, 자신이 만든 처남 명의 도장도 서류에 찍었습니다.

A씨는 이어 2013년 9월 처남 가족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처남이 의료사업에 투자하려 해 4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허위로 만든 차용금 증서도 법원에 냈습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법 민사재판부는 A씨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차용금 증서를 처남이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처남이 돈을 빌려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A씨의 사기는 불발에 그쳤습니다.

울산지법은 민사와 별도로 형사재판을 진행해 A씨를 사기미수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남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데 당시 경제적 능력이 넉넉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A씨로부터 투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금을 빌려줄 때 보다 확실하고 간단한 증명방법인 영수증이나 확인서는 물론 투자조건 등에 관한 투자계약서 등 통상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문서들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인척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해 범행했고 반성도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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