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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초범 택시강도 징역 4년

장거리 손님을 가장해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4일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오금로 지하철 잠실나루역 뒤 골목길에서 택시를 탄 뒤 경북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골목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둔기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

그는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 기사를 유인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9월 18일에도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가자고 한 뒤 중간에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범행 뒤 자수한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택시 기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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