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또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군수에게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의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군수가 친분도 없는 기업 대표를 만나고도 그 사실을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그 만남을 통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임 군수의 아들 취업 청탁에 대해서는 "임 군수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47살 A씨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군수의 아들이 J사에 취업한 것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을 받던 임 군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6개월 만에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바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당연 퇴직한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임 군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임 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