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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새우' 4만 4천 마리 수입…가격 낮춰 세관 신고

마니아층을 형성한 관상용 새우 4만 4천여 마리를 정상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뒤 국내로 들여온 수족관 사장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족관 사장 4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타이완산 관상용 새우 4만 4천여 마리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5천여 만 원인 실제 구입 가격을 그 10%인 5백여만 원인 것처럼 속여 세관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5백여 마리는 이중으로 포장한 2ℓ 크기의 비닐 팩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몰래 들여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A 씨는 관상용 새우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자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세관은 관상용 새우 등 아쿠아펫이 항공기를 통해 밀수입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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