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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딸 입시부정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성신여대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황 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기자는 3월17일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입생 모집요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학 측이 나 의원 딸 김 모 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다음 나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는 3급 지적장애인인 김씨가 2011년 11월 치러진 '2012학년도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면접 중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히는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단순 실수라며 감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성신여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일반 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 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 음악 연주도구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앞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위원 다수가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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