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전북 전주시내 한 은행에서 지인을 만나 "교수인 딸에게 부탁해 당신 조카를 대학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계원들로부터 곗돈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