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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교수인데 취업시켜줄게"…사기행각 60대 주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2월 전북 전주시내 한 은행에서 지인을 만나 "교수인 딸에게 부탁해 당신 조카를 대학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계원들로부터 곗돈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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