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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송부…靑 거부권 행사하나?

<앵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3일) 정부로 이송됩니다.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면서 재개정 의사를 밝히자 야당은 협치를 뒤엎는 거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실상 청문회가 상시 가능하도록 한 법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행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도 대통령의 국회 견제수단인 만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재/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 문제 물론 공직 사회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협치를 뒤엎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이다.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후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빨리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안이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장이 큰 사안이고, 25일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여론의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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