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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이민희 구속영장 청구…'홍만표 소개비' 추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58살 이민희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에겐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로비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을 늘려주겠다며 2009년부터 2년 동안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명 가수 동생 조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했지만 청탁은 없었고 챙긴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가 지인 등에게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에 대해선 거짓말이라며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2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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