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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 경찰이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는 건데, 피해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주말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 묻지마 범죄' 결론…"여성혐오 아니다"
▶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 명…80%는 '방치'
▶ 추모열기 확산 왜?…'여성들의 비명' 귀기울여야

2. 세 살배기의 엉덩이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 세 살배기 목 조르고 팽개치고…또 어린이집 학대

3. 아들 내외가 이혼한 뒤 17년 동안 손자를 맡아 키운 할아버지가,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아들과 옛 며느리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17년간 손자 키운 '할빠'…"양육비 드려라" 승소

4. 정신이 나간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걸 요새 말로 '멍 때린다'고 하는데요, 온갖 일로 번잡한 현대인의 뇌를 좀 쉬게 하자는 뜻에서 곳곳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뇌도 좀 쉽시다"…'멍 때리기 대회'에 열광

5. 구조조정된 한 철강회사 직원 3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내 일곱 달 만에 회사에 복직했는데 첫날 근무장소가 화장실 앞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업무에서 배제된 채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 복직하자 '화장실 앞 근무'…인사 보복 논란

6. SBS 동물농장에서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의 불법 제왕절개 수술 등 참혹한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불법 번식장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제 임신·낙태…참혹한 '강아지 공장'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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