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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임신·낙태…참혹한 '강아지 공장' 전수조사

<앵커>

시중에서 팔리는 귀여운 강아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드러난 불법 '강아지 공장'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라남도 화순의 개 번식장, 일명 '강아지 공장'입니다.

번식장 안쪽 가건물에 들어서자, 수백 마리의 개들이 좁은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 새끼를 배고 낳는 일만 하는 개들입니다.

[전직 번식장 직원 : 조그마한 장에 가둬놓고 꺼내주는 것도 없이 온종일 365일, 생각하면 끔찍할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도 강제로 이뤄집니다.

번식장 주인은 자연 교배가 되지 않자 정액을 추출해 강제로 암컷에게 주사합니다.

또 불법 마취제를 이용해 제왕절개 수술까지 합니다.

[번식장 주인 : 나는 내가 배워서 한 게 아니야. 병원 다니면서 다 눈요기로 봐 수술한 것을. 힘을 주면 창자가 튀어나오고, 처음에는 나도 2마리 실패했지.]

강아지 공장에서 어미 개는 1년에 서너 차례 평생 50여 마리의 강아지를 낳습니다.

현행법상 생후 60일 전에 강아지를 팔면 안 되지만, 여기선 한 달 만 넘어도 경매로 내놓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

하지만 신고 없이 불법 운영되는 번식장은 전국 3천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미신고 영업이 적발돼도 100만 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됩니다.

SBS TV동물농장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강아지 공장 철폐 서명운동이 벌어져 유명 연예인 등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효린/가수·'씨스타' 멤버 : 접하게 됐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파서 회피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회피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농식품부는 불법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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