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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손자 키운 '할빠'…"양육비 드려라" 승소

<앵커>

'할마', '할빠'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요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손주 키우는 조부모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손자를 기른 한 할아버지가 아들 부부에게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4살 황 모 할아버지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당시 3살배기 손자를 대신 키우게 됐습니다.

학교급식 사업을 하던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이고 음악학원도 보내며 17년을 아낌없이 돌봤습니다.

손자는 어엿한 대학생이 됐지만, 그 사이 할아버지는 사업이 기울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만큼 궁핍해졌습니다.

지금은 하루 벌이 막노동으로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나 옛 며느리 누구도 생활비는커녕 연락조차 끊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소송을 냈습니다.

17년 동안 손자에게 들인 돈 9천만 원을 돌려주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을 양육비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들에게 양육비 3천500만 원을, 옛 며느리에겐 1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민호/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친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운 경우에 조부모가 그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피붙이인 손주를 키워준다고 해도 '황혼 육아'도 엄연한 노동인 만큼 월급 개념의 양육비 청구는 당연한 권리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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