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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장실 살인,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앵커>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라기보단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김 모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 즉 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두 차례 심층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데도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린 끝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03년부터 망상증을 앓았으며, 이 망상증이 2년 전부터 여성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으로 왜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 씨가 최근 일하던 식당에서 위생 문제로 지적을 받았고, 이 일이 여성 음해 때문이라고 생각한 뒤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외아들인 김 씨가 가족과의 유대가 거의 없으며, 청소년때부터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등 특이행동과 대인기피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는 노숙을 하며 1년 이상 씻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기 관리기능을 잃었고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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