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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 법안 '속전속결' 처리…정의화표 국회법도 통과

<앵커>

19대 국회의 공식 임기는 아직 며칠 남았지만 어제(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135개 법안이 뒤늦게 무더기로 처리됐는데 여당이 반대하던 국회법 개정안도 얼떨결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모두 135개의 안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병원 측 동의 없이도 환자 측이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신해철 법안, 학대당한 아동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경제 관련 쟁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안된 채 폐기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고용복지수석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현숙/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정의화 의장이 낸 국회법 개정안은 얼떨결에 통과됐습니다.

그간 정부 여당이 크게 반대해온 만큼 여당 지도부가 부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여당 내부에 이탈표가 생기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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