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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중 1곳 '공용화장실'…女 '불안' 男 '불만'

<앵커>

이번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은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이런 공용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6년 이후에 지은, 일정한 규모가 넘는 건물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일정한 규모가 넘지 않는 건물에선 여전히 이런 남녀 공용화장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불편함과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기자>

강남역 근처 유흥가 골목입니다.

상가 건물에 들어가면 남녀가 같이 쓰는 공용화장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가 본 상가 화장실 20개 중 남녀 공용화장실은 모두 7곳, 3곳 중 한 곳꼴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입니다.

보시면 남성용 공간과 여성용 화장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실제 이성을 상대로 한 범행이 일어날 경우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성들은 공용화장실을 쓸 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모 씨/직장인 : 술 취한 남자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무섭기도 하고 마주치기가 꺼려져서 쥐죽은 듯 없는 척 있다가…]

남성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훈/경기도 광명시 : 소변기 같은 것도 밖에 나와 있고, 문 벌컥벌컥 열리면 좋지도 않고.]

작은 상가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별도로 (공용화장실) 집계를 낸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집계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물주들까지 수리비가 든다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취약한 곳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오영택,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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