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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논 임의처분…"보호 가치 없다"

<앵커>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름을 빌려 준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의 신탁이 불법인 만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58살 안 모 씨는 지난 2004년 지인 3명과 충남 서산시 일대의 논을 나눠 샀습니다.

안 씨의 지분은 40% 밖에 안됐지만, 논을 팔 때 편하도록 소유권은 모두 안 씨의 이름으로, 이른바 '명의신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 씨는 이후 농협 등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빌리면서 함께 논을 산 공동소유자들 몰래 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검찰은 공동 소유자들이 가진 논의 지분을 횡령했다며 안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의 신탁은 불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으며, 안 씨 등이 맺은 부동산 계약 자체가 무효인 만큼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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