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조기상환일 변경에 대한 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결 요건은 출석 사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과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 찬성입니다.
오늘 집회에는 투자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는 불참한 대신 서면의결권을 제출했습니다.
한진해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채의 조기 상환일은 이달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되고 사채권자들은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 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진해운 측은 "이번 사채권자 집회 가결을 계기로 용선료 협상과 추가 사채권자 집회 등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진해운, 358억 원 만기 회사채 연장…정상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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