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현역 복무대상자가 다른 형태로 복무하는 것.
병역 비리 같은 특례 제도를 악용한 사건이 발생해 폐지를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수가 줄어서 다른 방식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을 현역 입대시키겠다는 게 국방부가 특례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2020년대 초반 병역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이 2020년 무렵에는 25만 명으로 크게 줄고 2030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현역병이 모자랄 테니 전환 또는 대체 복무하는 현역병 대상자 수를 차츰 줄여나가 2023년에는 병역 특례자를 아예 뽑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공계 출신들에 적용돼 온 산업 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제도, 의무 경찰과 의무 소방 제도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겁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63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지만 그때가 되면, 병역 자원이 한 해 2-3만 명가량 모자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현역자원은 2만 8천 명 정도로, 부족한 현역병 숫자를 이 인원으로 보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이공계 강화 방침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국방부가 이공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부처 사이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중소기업계와 전국의 이공계 학생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한 국방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국방부의 자구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병력 감소 문제를 다른 분야 인력을 빼내 채우는 방식으로 손쉽게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병역 자원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