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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나올까…정부, 신산업분야 규제 푼다

<앵커>

드론과 자율주행차 같은 신산업분야의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립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인데요.

어제(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용을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 청주에 있는 드론 제작 업체입니다. 새로 드론을 만들 때마다 시험비행을 위해 300km나 떨어진 전남 고흥 항공센터까지 가야 합니다.

[김만년/드론 제조업체 본부장 : 가까운 곳에서 날리고 여러 업체들이 와서 시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할 공간이 없어서 특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는 드론 시험비행 구역을 전국 22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행 승인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이나 항공촬영 등에 국한됐던 사업범위를 전면 허용해 택배 같은 사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훈택/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모든 분야로 허용해서 앞으로 드론 공연이나 광고나 택배 등 여러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규제도 혁신했습니다. 현재 도로 8개 구간에만 허용된 시험운행 구역을 안전조치를 전제로 시가지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강영철/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드론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정책과 규제로 나눠서 이번에는 규제를 모두 털어내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도로 진입이 금지됐던 1인용 전기차 트위지,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같은 장치도 모든 도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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