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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사장 살해 혐의' 회사 전무 체포

대구 수성경찰서는 실종된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업체 전무 44살 조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8일 저녁 김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김 씨가 실종된 뒤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수성구 가천동 회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김 씨를 버스정류장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날 낮 숨진 김 씨, 거래처 사장 2명 등과 함께 골프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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