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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주행차' 신산업 규제 확 푼다

<앵커>

규제 철폐 없이는 우리 경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오늘(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산업 분야, 특히 드론과 자율 주행차 개발, 보급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북 청주에 있는 드론 제작 업체입니다.

새로 드론을 만들 때마다 시험비행을 위해 300km나 떨어진 전남 고흥 항공센터까지 가야 합니다.

공장 근처엔 허가받은 시험비행 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만년/드론 제조업체 본부장 : 가까운 곳에서 날리고 여러 업체들이 와서 시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할 공간이 없어서 특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는 드론 시험비행 구역을 전국 22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행 승인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이나 항공촬영 등에 국한됐던 사업범위를 전면 허용해 택배 같은 사업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서훈택/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모든 분야로 허용해서 앞으로 드론 공연이나 광고나 택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운행할 도로가 한정돼 기술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자율주행차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현재 도로 8개 구간에만 허용된 시험운행 구역을 안전조치를 전제로 시가지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강영철/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드론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정책과 규제로 나눠서 이번에는 규제를 모두 털어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도로 진입이 금지됐던 1인용 전기차 트위지,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 같은 장치도 모든 도로 운행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 철폐로 드론과 자동차 산업에서 12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걸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최진화,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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