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20여 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가 채권단 공동관리에 넘어가기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불거져 나와 대기업 오너의도덕적 해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 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과거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심의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융당국에서 관련 내용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수사 의뢰 합니다.
증선위는 "김 회장이 4개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 및 매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 측은 그러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2014년 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며 "그런 김 회장이 고작 수억원의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실제 주식 처분 대금도 구조조정 자금으로 모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준기 동부 회장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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