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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자원 줄어서…'병역 특례·의경 폐지' 추진

<앵커>

오는 2023년이 되면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 심지어는 공중 보건의로 군대에 가는 것도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 병역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국방부가 내놓은 조치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국방부 계획은 전환 또는 대체 복무하는 현역병 대상자 수를 4년 뒤부터 차츰 줄여 2023년엔, 아예 뽑지 않겠단 겁니다.

이공계 출신들에 적용돼 온 산업 기능 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공중 보건의, 공익 법무관 제도, 의무 경찰과 의무 소방 제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특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2020년대부터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 규모를 지금보다 10만 명 줄여도 2020년대 초엔 병역 자원이 한 해 2~3만 명가량 모자랄 것이라고 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병역 대상자들의 반발과, 대체 복무 인원을 활용해 온 대상 기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입니다.

군은 의경의 경우 현재 숫자의 30%를 대체 인원으로 채용하면 업무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 장기적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란 사실은 알고 있고, (의무 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검토를 해야겠죠.]

군은 장기적으로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에 대한 병역 특혜 제도까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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