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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검사장, 결국 징계만? 공은 검찰로

<앵커>

120억대 주식 대박 논란을 일으켰던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위법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은 다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 주를 4억 2천500만 원에 사들였다가 10년 뒤인 지난해 126억 원에 팔았습니다.

투자금의 30배, 1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식 대박 논란과 함께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직무 연관성 같은 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 매입 자금을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무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2005년 주식을 샀을 당시 돈이 본인 돈이라는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진 검사장의 사표도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 검사장의 거취가 정리되는 대로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진 검사장의 뇌물 혐의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 검사장이 넥슨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혜, 곧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인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주식 대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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