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납니다.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작년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 8천499주, 신세계 9만 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 9천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차명주식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경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