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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장들, 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성토

중소기업단체장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김영란 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제(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취지가 좋아도 시행해서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건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5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3만 원만 결제하면 법을 회피할 수 있다"라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내수가 취약한 현재 상황에서 김영란 법으로 직격탄을 맞는 건 소상공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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