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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휙' 몰지각한 낚시꾼에 국립공원 '비명'

<앵커>

올해도 남해 해상국립공원이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이러면 안 되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려해상 국립공원 안에 있는 섬에 낚시꾼들이 보입니다.

낚시꾼 주변 갯바위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소주병도 있습니다.

누군가 피운 불에 갯바위 한쪽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자 낚시꾼이 야영을 준비합니다.

텐트와 요리 도구를 들고 섬에 들어왔습니다.

[낚시꾼 : 선장한테 낚시하는 곳에 좀 실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뭘 아나요?]

국립공원에서 야영과 취사, 쓰레기 투기는 모두 불법입니다.

매년 수십 건씩 단속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근절되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잘 보존된 자연을 훼손시키고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괭이갈매기 221마리가 낚싯바늘이나 낚싯줄 때문에 죽거나 다쳤습니다.

[유창우/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해양자원 과장 : 국립공원에 있는 유·무인도서 및 특정 도서가 낚시로 말미암은 무분별한 취사와 야영 등 자연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낚시꾼들을 출입이 금지된 159개 무인도로 실어 나르는 어선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국립공원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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