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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환불 신청하고 돈만 쏙…억대 반품 사기

<앵커>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환불 서비스 허점을 노려 억대의 물건을 빼돌린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구입한 물건을 반품 신청한 뒤 돈만 돌려받고, 물건은 따로 팔아넘겼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고시원 방을 수색하자 포장도 뜯지 않은 제품 상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노트북 컴퓨터부터 명품 가방까지, 현장에서 발견된 제품만 100여 점이 넘습니다.

모두 인터넷을 통해 산 것들인데, 반품 신청만 하고 돌려 보내지 않은 것들입니다.

24살 여성 윤 모 씨는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의 반품과 환불 서비스 허점을 노렸습니다.

소비자가 반품 신청을 한 뒤, 물건을 돌려보냈다는 택배 운송장 송장번호만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돈을 먼저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악용해 돈만 받고 물건은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추연주/서울 송파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위 : 고객이 허위 가짜 송장번호를 입력해도 업체에서 송장번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씨는 석달 동안 231차례, 1억 5천만 원어치 물건을 빼돌려 중고 명품 거래업체 등에 팔아 넘겼습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 : 택배회사마다 송장번호들이 다 다르고, 데이터베이 스를 전부 다 가져와야 하는데 (하나하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손해 본 판매자들에겐 다 보상을 했고 ….]

윤 씨는 수시로 고시원을 옮겨다니며 경찰 추적을 피했지만, 결국 붙잡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서울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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