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장소에 건설업자를 불러 숙박비 등을 내게 하고 성매매 여성의 동석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전직 경찰관이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경기 모 경찰서 전 강력팀장 A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김모 씨가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경찰 야유회에 동참해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서 강력팀장인 A씨가 성매매 여성들이 야유회에 동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팀원들을 감독할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감봉'보다 더 높은 징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팀원 4명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으로 1박2일간의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이 자리엔 A씨의 지인이자 건설업자인 김 모 씨도 함께했는데, 김 씨는 이들의 숙박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김 씨는 이 자리에 지인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을 불렀고, 팀원 2명이 각각 성매매 여성과 단둘이 방안에서 5분에서 10분 동안 시간을 보내는 '성매매 의혹' 사건까지 빚어졌습니다.
내부 감찰에서 경찰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펜션 사용료를 민간인에게 대신 내게 한 점, 팀원들이 성매매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감봉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인 김씨와 돈을 나눠 간 여행이었고 당시 일찍 잠이 들어 성매매 여성이 오는지도 몰랐다"며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야유회에서 성매매 여성과 시간을 보내 '성매매 의혹'을 받은 팀원 2명에게는 정직 1월 처분이 내려졌다가 소청 심사를 거쳐 감봉 3월로 처분이 가벼워졌습니다.
건설업자에게 야유회 비용 내게 한 경찰 감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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