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진웅 판사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보조금 1천7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과 후 교실 원생이 5명인데도 17명으로 늘리고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보육료와 인건비를 타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보육교사 급여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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