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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의혹 세종시 아파트 이번엔 다운계약 의심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속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토부가 요청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거래 사실관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대상은 아파트와 분양권 등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금악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의심대상자들을 뜻합니다.

국토부가 분기마다 정밀조사대상자를 발굴해 세종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지난 4분기에 수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 분기 7∼8건의 의심사례가 보고됐다면, 지난 4분기에는 155건이 다운계약 의심사례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에 지난해 4분기부터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급증한 것은 2-2생활권 아파트의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이 지난해 9월 풀렸기 때문입니다.

시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금융거래내용 등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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