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잡은 어류를 신고하지 않고 운반하려던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어획물 44t을 조업 일지에 작성하지 않고 중국으로 운반하려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72t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A호는 지난 13일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같은 선단 어선 172척으로부터 삼치 등 44t을 받았으나, 이를 조업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호 선장 B(53)씨는 현장 조사 과정에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담보금 1천5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중국어선은 EEZ 해역에서 조업하더라도 한·중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업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제한 어획량을 초과해 우리 어장이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해 EEZ서 어획량 44t 몰래 운반…중국어선 1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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