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벌목 작업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원 정선군 산림조합 직원인 전 씨는 벌목작업 현장책임자로 일하던 지난 2014년 근로자 62살 최 모 씨가 작업 도중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기소됐습니다.
30도 이상 급경사에서 작업하던 최 씨는 벌목한 나무가 예상과 달리 경사면 위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변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예상방향 뒤쪽으로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마련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게 사고 원인이 됐다며 전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전조치 미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은 "가파른 지형이어서 대피로를 확보했어도 현실적으로 그곳으로 대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도 사고현장 주변 잔목을 제거하는 등 나름의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점, 전씨가 작업 일마다 대피로나 대피장소를 지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씨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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