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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에 타격" vs "투명성 높여 경제 도움"

<앵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제공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정한 겁니다. 관련 업계는 소비가 크게 줄 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기준입니다.

[한만호/직장인 : (그 기준을) 넘어서는 거라면 뇌물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반면 이 기준도 너무 엄격하단 쪽에선 법이 시행되면 식당 매출이 줄고, 선물 구매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 예상치는 연 매출의 5%인 4조 원,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손님의 16%인데 일 인당 3만 원 이상 쓰는 비율은 30%, 이걸 단순히 곱한 결과입니다.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3만 원 이상은 모두 '접대'로 본 겁니다.

[외식업계 관계자 : 조목조목 물어보신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정식이라든가.]

전국한우협회의 매출 감소 추정치는 1조 원 이상.

이 중 4천억 원은 명절 한우 선물 세트의 절반이 '접대용'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김영원/전국한우협회 국장 : 정확하게 사실,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법이 시행되면) 아예 우려스럽기 때문에 소비에서 기피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권익위는 선물 구매는 1% 미만 감소에 그치고 부패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지금은)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큰 것이죠. OECD 평균 수준으로 부패를 줄인다면 경제 성장률이 약 0.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과 농어민 피해는 세제 지원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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