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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과감히 버린 '김영란법'…4년의 우여곡절

<앵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김영란 법의 시행이 9월 말로 다가오면서 지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란히 커지고 있습니다. SBS 8시 뉴스는 오늘(14일) 김영란 법의 취지와 논란을 집중점검해 보려 합니다.
 
먼저 헌정 사상 첫 포괄적 반부패법의 태동과 취지, 그리고 입법과정의 우여곡절을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세계 37위, 선진국은 물론 홍콩이나 타이완보다도 뒤졌습니다.

청탁이나 접대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게 큰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덕수 전 STX 회장의 기업 범죄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보낸 선물리스트를 압수했지만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인데다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영란 법은 형사 법체계의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직무연관성만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지만 법안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심사일정조차 잡지 않았던 겁니다.

법안처리가 뒤늦게 속도를 낸 건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유착비리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습니다.

적용대상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직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집어넣어 어떤 민원이라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지난해 3월 10일 :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포괄적 반부패법이 세상이 나온 겁니다.

[장유식/변호사 :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법입니다.]

우리 사회의 관행과 김영란 법이 정한 기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금융 실명제처럼 그 괴리를 극복하고 실천해나가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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