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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혐한시위 제동…처벌 빠진 '절반의 진전'

<앵커>

일본 참의원에서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통과됐습니다. 환영할 일이긴 하지만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서 겨우 첫 걸음을 뗐다는 반응입니다.

도쿄에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하루 한 차례, 일본 어디에선가 어김없이 혐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지고, 때로는 경찰 앞에서도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런 혐한 시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오늘(13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21, 반대 7로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중의원도 거쳐야 하지만, 일본 정치권의 합의 사안이어서 이달 내 최종 통과는 시간문제입니다.

혐한 시위 비판에 소극적이던 일본 방송들도 법안 통과 소식은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무라오/日 NTV 뉴스 진행자 : 법률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끈질기게 우리 의식에서 차별이라는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야당의 원안이 아니라 집권 자민당이 주도한 일종의 대안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 강화 같은 상징적인 내용에 그쳤습니다.

차별을 명확히 위법행위로 규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처벌 규정이 빠져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단을 비롯한 재일 한국인과 혐한시위 반대 단체들은 이제야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스케/혐한시위 반대 활동가(한국 유학 경험) :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 (지자체)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과 사회 전체에 대해서 기업도 학교도. 아직은 멀었거든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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