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리 풍력발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마을 개발위원장에게 5천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간부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한 45살 양 모 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사업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마을개발위원장 57살 A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 심의 위원들의 연락처와 녹취파일 등을 사업자 측에게 넘긴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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