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이 가입된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오늘(13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고시가 제정돼, 조선업계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처음 지정되는 사례가 됩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 지역' 제도와는 달리,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 동향과 대량 해고 상황, 재무제표 등을 살펴 결정하는데, 지원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여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한 달 더 늘고, 지급액수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집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조선업종에서 5500명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고용부는 다음 주부터 특별고용업종 지정과 관련된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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