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살인방화 혐의로 2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자가 정부로부터 275만 위안(약 4억9천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13일 중국의 뉴스포털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에 따르면 하이난(海南)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살인 방화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천만(陳滿.53)씨에게 275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천씨는 당초 966만 위안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 측과 수차례 협상 끝에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천씨에 대한 배상은 인신자유 구속에 따른 배상 185만위안과 정신적 피해 위로금 90만 위안이 더해진 것이다.
인신 자유 구속에 따른 배상은 지난해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인신 자유침해 배상금 표준안'에 근거해 하루 배상금을 219.72 위안으로 산정, 체포 이후 석방까지 23년간 8천437일을 곱해 나온 것이다.
천씨는 1992년 하이난성 하이커우(海口)시에서 발생한 살인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다.
공안은 당시 사망한 중(鐘)모씨와 임대관계로 다툰 사실이 있던 천씨가 사건 발생 당일 중씨를 찾아가 주방에 있던 과도로 중씨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고 주방에 있던 가스통을 거실로 가져와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했다고 발표했다.
하이커우 중급인민법원은 1994년 천씨를 살인 방화죄로 사형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효 판결을 내렸다.
이후 천씨와 가족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 입증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1979년 형사소송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최고인민검찰원이 법원 판결에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인정한 무죄 항소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천씨는 지난 2월 1일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돼 23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에 안겼다.
(연합뉴스)
中, 살인방화 혐의 23년간 억울한 옥살이에 5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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