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월 경기 안양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동거녀를 말다툼 끝에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36살 이모 씨의 절도죄 성립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동거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오피스텔에서 10km 떨어진 광명의 공사장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한 뒤 A씨의 옷과 신발을 팔아 2만 5천 원을 챙겼다며 절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이의 재물을 팔아 돈을 절취한 것에 대해 '사자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사자 점유를 인정하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경찰은 이 씨가 A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지 나흘만에 A씨 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CCTV 화면을 분석해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후 잠적한 이 씨를 대구의 찜질방에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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